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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가 상승하면서 주거비를 포함한 여러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지원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제도란 무엇인가?
주거급여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유지보수 비용, 기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확대된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 자가진단’으로 가셔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 기준
(소득 선전기준 사진)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소득 인정액은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 재산 기준
신청자의 재산은 주거용 재산, 토지, 건축물,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해당 재산은 지역별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 1억 7,200만 원
- 경기: 1억 5,1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1억 4,600만 원
- 기타 지역: 1억 1,200만 원
주거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자산에 대해 각각 다른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 조사를 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주거급여'를 검색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문의 및 지원여부 자가진단: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